
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양문석위성곤정을호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임광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