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