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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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선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아 취항하는 지역은 도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여객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도서 지역은 운항노선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 등을 여객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 나아가 현재 도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선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아 취항하는 지역은 도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여객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도서 지역은 운항노선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 등을 여객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 나아가 현재 도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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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