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1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성동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