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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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를 하는 등 불법 및 범죄행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를 하는 등 불법 및 범죄행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