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김상욱
공동발의자
12명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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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