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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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ㆍ탄소발자국ㆍ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8조 등).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ㆍ탄소발자국ㆍ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