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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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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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