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기후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기후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