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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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