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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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보험이 효과적인 경영안정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기관의 정책보험사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음. 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정책보험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등). 다.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안 제4조)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함(안제5조제1항제1의3호 신설). 라.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업무를 추가함(안 제11조의3). 마. 정책보험상품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및 위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2항).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보험이 효과적인 경영안정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기관의 정책보험사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음. 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정책보험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등). 다.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안 제4조)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함(안제5조제1항제1의3호 신설). 라.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업무를 추가함(안 제11조의3). 마. 정책보험상품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및 위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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