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수현
공동발의자
21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위성락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위성곤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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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