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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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1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사업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전자정부 업무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함.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공유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사업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전자정부 업무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함.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공유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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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