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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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조국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전재수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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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 정관 3조(목적)에도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어 있음. 특히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몰군경’ 유족이 중심이 된 국가유공자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 정관 3조(목적)에도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어 있음. 특히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몰군경’ 유족이 중심이 된 국가유공자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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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