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1명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임광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곤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안번호 제4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안번호 제4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