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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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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