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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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