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아울렛ㆍ백화점ㆍ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소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ㆍ저소득ㆍ근로자ㆍ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노동이 집중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2).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아울렛ㆍ백화점ㆍ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소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ㆍ저소득ㆍ근로자ㆍ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노동이 집중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2).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