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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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