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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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 단서 신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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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