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