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위성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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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