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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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ㆍ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ㆍ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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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