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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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3.22.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지난 3.22.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