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임광현위성곤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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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음.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6조, 제68조의5 신설).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음.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6조, 제68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