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추미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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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