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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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