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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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