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빈집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하게 빈집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행법상 60일의 이행기간까지 추가로 소요되어, 실제로는 최소 8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철거가 가능해지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빈집 철거의 경우에는 장기 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 자체를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최근 빈집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하게 빈집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행법상 60일의 이행기간까지 추가로 소요되어, 실제로는 최소 8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철거가 가능해지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빈집 철거의 경우에는 장기 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 자체를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