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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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