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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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절차적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8호 신설 등).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절차적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8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