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
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