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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