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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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