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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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등).

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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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