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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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등).
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