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외관상 손상이 발생한 농산물의 소비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농산물은 품질과 영양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농산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외관상 손상이 발생한 농산물의 소비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농산물은 품질과 영양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농산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