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추경호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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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그런데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 및 특정소방대상물 등 화재 취약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 경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그런데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 및 특정소방대상물 등 화재 취약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 경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