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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