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