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추경호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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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ㆍ수정ㆍ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ㆍ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