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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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 본부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일선 현장의 각급 선관위는 감시 사각지대에 위치해 왔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선 선거 현장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21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