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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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함. 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