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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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산정근거, 산정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4항ㆍ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