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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