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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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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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