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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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