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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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쏠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학인의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및 직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