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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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