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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0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ㆍ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 변경 등과 같이 경제 외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주재국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이자 현지 정보망을 갖춘 재외공관의 교섭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재외공관이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원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외진출기업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은 해당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외공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

제안이유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ㆍ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 변경 등과 같이 경제 외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주재국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이자 현지 정보망을 갖춘 재외공관의 교섭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재외공관이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원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외진출기업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은 해당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외공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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