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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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