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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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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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