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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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 신설 등).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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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