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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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일을 법률상의 ‘설계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종 무기 제조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의 공백과 수사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의 범위를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따른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일을 법률상의 ‘설계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종 무기 제조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의 공백과 수사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의 범위를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따른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